1. F1 비자의 경우 Sever economic hardship 이라고 하여서 이민국에서 학교 밖에서의 취업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의 1.4 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ice.gov/sevis/employment/faq_f_off1.htm#_1_4
2. 석사학위 이상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본인의 전공과 취직자리가 잘 맞고, 적정임금 과정등 여러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전에 언급하였듯이, OPT 기간중에 해외출장은 고용주의 편지 및 F1 비자 I-20, EAD 카드를 첨부하시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