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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케빈 장변호사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공감0
조회2,032 작성일4/17/2014 9:36:59 PM
평소 많은 조언으로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STEM분야 대학원 석과 과정으로 다음달 졸업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OPT를 이민국에 신청해 논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학생비자는 완료가 됐고, SEVIS는 F1상태를 꾸준히 잘 유지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OPT 허가는 접수증 발행 후 얼마나 걸리는지요?

2. 현재 직장에서 채용을 위한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OPT 허가 전에 일을 시작 할 수는 없는지요?

3. 현재 2순위 영주권은 Open 이라고 합니다만, 이 학생의 경우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면 바로 영주권으로 들어
갈 수 있는지요?

4. 한국.유럽 등에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이 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출장을 위해서는 한국이나 가까운 캐나다에 나가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해외 출장을 다닐 수
있는지요?

5. 현재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여성이 영주권자인데, 이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현재 우선순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젊은 청년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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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10:05:16 PM
안녕하세요

1.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셔야지 불법취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십니다. OPT 허가나오시기 전에 학생신분 상태로 예외조항(경제적고난)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3. 본인의 자격조건이 2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에 해당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180일이상의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의 기록이 없으셔야 합니다.

4. 만약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신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출국하실 경우 여권과 F1 비자, I-20, EAD카드 등을 반드시 챙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영주권 배우자의 경우 현재 우선일자는 2013년 9월 8일로 동결된지 몇개월이 되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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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4 10:28:10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조언을 해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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