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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가능 여부..

지역Arkansas 아이디k**060**** 공감0
조회7,051 작성일4/17/2014 4:07:46 PM
안녕하세요.
제 케이스의 경우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이 되는지에 대해 여쭤볼께요..

저는 2007년 관광비자로 입국 학생비자 F1 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두번의 학교 트렌스퍼를 하고 아직 학생신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했기때문에 뚜렷한 전공없이 이 수업 저수업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일전에 우연한 기회로 풀타임 잡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 측에선 비자에관한 서포트는 100퍼센트 장담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학기중에 있고 졸업한것도 아니고 또한 일하는것이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것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사무직이고. 회사측은 하루빨리 일해줄수 있길 원하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 비자 신청이된다면 또 그 기한은 얼마정도 걸리게 될지..


갑작스레 온 기회라 아무런 준비도 안되있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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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7:59:32 PM
답변>>
미국에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학사학위를 받아야 하고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하고, 고용주는 취업하려는 직위에 맞는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사를 취득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 분야의 고용주를 확보하여 취업비자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면서 동시에 현재의 고용주 또는 다른 자격있는 고용주를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취업을 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2014년 5월 미국국무부 비자게시판상 이민문호에 의하면 약 1년 6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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