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학사학위를 받아야 하고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하고, 고용주는 취업하려는 직위에 맞는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사를 취득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 분야의 고용주를 확보하여 취업비자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면서 동시에 현재의 고용주 또는 다른 자격있는 고용주를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취업을 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2014년 5월 미국국무부 비자게시판상 이민문호에 의하면 약 1년 6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