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OPT 로 WORKING하는 중에 H1B신청하는 중에 변호사가 게을리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OPT 만료가 됩니다. 2개월의 GRACE PERIOD 기간내에 COMMUNITY COLLEGE 또는 다른 대학으로 TRANSFER(?)할 수 있습니까? 이게 LEGAL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STEM 분야가 아니라서 학교에서 OPT EXTENSION이 안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WORKING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O1, E2 employee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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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4/2014 7:17:14 AM
안녕하세요
I-20 를 새로 발급받으신다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I-20 를 새로발급받으셔서 학생신분이 되신다면, 다른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 아닌경우, Economic Hardship 으로 일을 하게끔 이민국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어학원으로 가시면 안된다고 하네요. 학비가 저렴한 언더레벨로 가길 원한다면 전혀다른 전공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것을 괜찮은데 어학원으로 학생비자유지하러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두 OPT를 하는 사람으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변호사가 말해줬네요..똑같은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