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유학을 하고있는 딸을 가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학비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딸아이는 현재 관광 비자를 가지고 지난해 12월 6일에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그 곳에서 어학 연수를 하고자 하여 해당 어학 연수 기관에서 발행한 I-20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관광 비자의 유효 기간은 금년 6월 6일까지인데 관광 비자를 비자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곳에서 체류하면서 유학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초에 미국 이민국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첫째, 만약 6월 6일까지 유학 비자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 부터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인지요? 둘째,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을 하고있는데 유효 기간이 6월 6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6일까지 만약 비자가 변경이 않된다면 운전을 할 수 없는지요? 이 두가지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김 완식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답변일4/11/2014 6:43:20 AM
유학비자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선 관광 비자가 만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유학 비자의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머무실 수가 있으며 가지고 계신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유학 비자를 신청한 Receipt of Notice 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유학비자가 승인이 나기전에는 운전 면허증 갱신은 어렵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1/2014 7:29:46 AM
안녕하세요
우선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이 승인되실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실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갱신이 어렵습니다.
첫째, 6월 6일까지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 접수가 되었으면 신분 변경 신청을 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둘째, 운전을 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불편할 경우에는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고 혹 경찰에게 걸리면 법원에 가서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보통 경찰에게 티켓을 받으면 2달 정도 후에 법원에 출두하게 합니다. 그 안에 이민국에서 신분변경 승인이 나면 DMV에 가서 면허증을 발급발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허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보여주면 기각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으면 혹 사고시에 보험으로 보상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