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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t**gi3yan**** 공감0
조회741 작성일4/7/2014 9:28:51 PM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형제를 초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즘 형제자매 초청기간이 워낙 오래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비자수속 통보를 받기전에 한국의
beneficiary가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beneficiary도 주소
이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한국에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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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14 2:04:33 PM
안녕하세요

우선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AR-11 으로 주소이전을 신청하시고, 이민국에 직접 연락 하시거나 또는 인포패스를 통하여서 Beneficiary's 주소이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ertified Mail 로 주소 이전 Notice를 Service Center 에 넣어주시고, G-325A Beneficiary의 주소를 수정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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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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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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