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 만료 & OPT 곧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ea1**** 공감0
조회1,430 작성일1/31/2022 1:58:09 P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현재 미국 학위 졸업장을 갖고있으며 OPT  2년 넘게일을 하고있습니다.
(STEM 전공이여서 중간에 한번 OPT EXTEND 했습니다.)

재작년에 회사통해서 EB3-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PERM 단계있으며 작년 7월에 PERM 신청
이후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올해 6월에 OPT 만료가 되고 F-1
VISA 작년에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1 status가 만료되었을
경우 대학원에 진학을 할때 새로운
F-1 visa를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F-1에서 연장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일을 계속하기 위해OPT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OPT 만료가 되어도 계속 일을하면서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4. 요즘에는 학사 학위를 갖고있는 한국인이 H1 Visa 신청하면 approve 학률이  % 인가요?

    연봉 base해서 결정되나요?

5. H-1 B OPT
CAP gap extension으로 h1 visa 신청하면 OPT 저절로 연장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H-1 B 신청만 해놓으면 저절로 OPT EXTENSION 되는건지 ,아니면 1차에서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6. 마지막으로 보통 대학교/대학원은 CPT 사용하기 위해서day
1 cpt,   학기부터 cpt 일을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영주권 진행 중에 많이 위험한가요

 

































답변이 많은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022 9:32:12 AM

1. F1은 비자 신청이 아니라 I-20를 연장하는 방식(혹은 transfer)으로 신분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OPT는 더이상 연장이 안되고,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일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신청을 통해 노동허가를 받는 방법, 대학원진학을 통해 CPT(혹은 OPT)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4. 학사 학위자의 H1B 당첨 가능성은 20~30%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결정되므로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5. 당첨이 되어 petition이 접수되는 사람들만 cap gap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6. 많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신분위반'의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