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입국하신다면 여행비자로 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공부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입니다.
F1 비자는 2021년 5월 경에 만료가 되었고, 새로 학생비자 갱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발행한 I-20는 25년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올 연말쯤에 부득이 미국에 1주일 정도 공부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입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학생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여행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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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입국하신다면 여행비자로 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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