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의 경우 특정된 직장에 구속되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애초 고용주가 청원하여 140을 승인받으셨다 하더라도, 차후 다른 직장 혹은 자영업으로도 영주권을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청원당시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실 계획은 보여 주셔야 합니다.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I-140(EB1A)승인을 얻었으나, I-485 접수전에 사정이 있어 이직을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이전 직작으로 다시 복귀하여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기승인된 이전 직장의 I-140으로 I-485 진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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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의 경우 특정된 직장에 구속되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애초 고용주가 청원하여 140을 승인받으셨다 하더라도, 차후 다른 직장 혹은 자영업으로도 영주권을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청원당시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실 계획은 보여 주셔야 합니다.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해야하겠지만,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 업체가 140 을 신청 한것과, 자기가 자기를 140 신청 한 것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 하신 분과 같이 스폰서 해준 업체 통해 140 승인 받은 경우에는,
만일, 무슨 이유 때문에 차후에, 스폰서 해준 직장 아닌 곳으로 가서 일 하려고 하면서
영주권 하려면, 140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 분 경우 처럼 원래 스폰서 해준 직장으로 돌아가면, 485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