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만기가 가까워지는데도 EAD card를 받지 못하신다면 E-2연장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I-485를 신청하시면 결과를 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지만 EAD card 없이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 연장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E-2 만기전에 EAD card를 받으시거나 E-2연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중 이직을 희망하시면 I-485 Supplement J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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