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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미 반납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공감0
조회2,021 작성일2/1/2022 4:28:52 AM

영주권자로 한국에 1년이상 체류시 미국입국과

미반납하고 2년이상 체류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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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022 9:19:14 AM

리엔트리 퍼밋 없이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 후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사전에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아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visa waiver)를 승인받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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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22 10:49:4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미국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므로, Sb1 비자나 웨이버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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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22 2:16:55 PM
감사합니다....
웨이버는 어느 공항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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