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승인받아 두고 근무나 여행시 H1B만 이용하시면, 영주권이 거절되도 H1B로 계속하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OPT가 곧 만료되고 노동허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cap-gap으로 OPT를 연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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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승인받아 두고 근무나 여행시 H1B만 이용하시면, 영주권이 거절되도 H1B로 계속하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OPT가 곧 만료되고 노동허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cap-gap으로 OPT를 연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주권 거절 될 일이 없겠지만, 혹시 거절 된다고 하더라도 H1B 로 계속 일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