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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진행중 H1B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ej78**** 공감0
조회1,315 작성일1/31/2022 10:57:58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Stem-OPT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1월 말에 핑거찍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콤보카드도 같이 신청을 하긴 했는데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만일을 대비해서 H1B를 지원해놓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H1B가 먼저 승인이 됐을 때 영주권EAD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나 여행시 H1B만 이용하면 영주권이 거절돼도 H1B로 계속 일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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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022 9:21:25 AM

H1B를 승인받아 두고 근무나 여행시 H1B만 이용하시면, 영주권이 거절되도 H1B로 계속하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OPT가 곧 만료되고 노동허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cap-gap으로 OPT를 연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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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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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22 10:46:58 AM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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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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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22 9:20:17 AM

영주권 거절 될 일이 없겠지만, 혹시 거절 된다고 하더라도 H1B 로 계속 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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