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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후 대기 기간 (FPU)

지역California 아이디c**ko**** 공감0
조회2,595 작성일1/31/2022 9:46:39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 상태이고, 동시에 접수한 고용 스폰서 비숙련 영주권 신청서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에 핑거프린트를 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급하게 인터뷰 일정이 잡혀서 전화로 연락 받았고, 12월말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1년도 1월에 인터뷰 일정이 또 잡혔었는데, 이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인터뷰를 못갔습니다. 2021년도 10월경에 Homeland Security officer가 field visit을 해서 저, 이전 사장님, 현재 사장님과 인터뷰 하고 자료 받아갔습니다.

첫번째 인터뷰가 워낙 급하게 잡혀 USCIS 웹사이트 상에서 기록이 없었으며, 2차 인터뷰 예약 내용만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첫번째 인터뷰에서 인터뷰가 잘 진행 되었지만, 첫번째 인터뷰 세달 전 이직으로 인해 2번째 회사의 서류가 인터뷰 오피서에게 전달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직시 적합한 서류 승인을 받고 옮겼습니다.

첫번째 인터뷰 시에 첫번째 회사 서류들로 인터뷰가 잘 진행 되었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서류가 전달되면 금방 연락주겠다고 2주 정도 걸릴 거라 답 들었습니다.첫번째 인터뷰 이후 현재까지 약 14개월 정도 경과 했고, 아직 어떤 업데이트도 받지 못했습니다.(지역구 의원 을 통해서 inquiry 를 넣고 있는데,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1. 현재 맡고 있는 변호사 께서? Fraud Prevention Unit 에 있는것 같은데,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 까지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3.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 까지 휴직을 하고 영주권 승인이 난 후 다른 동종 회사에 취업이 가능 할까요?

4. 휴직이 불가 하다면 근무를 하다 영주권 승인을 받고 현재 회사를 바로 그만 두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회사에서 철회 또는 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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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022 9:24:54 AM

1.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를 바꾸게 되면 이직(job porting) 신청을 통하여 별도로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영주권 심사 중 반드시 일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승인직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역시 이직(porting) 문제가 발생합니다. 

4. 근무 중 영주권 승인을 받으시고 '사정상' 회사를 그만두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사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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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22 10:46:11 AM

안녕하세요


(1) 이적 신청을 승인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3) 바로 이직을 하시면, 시민권 신청때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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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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