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먼저 하시는게 영주권 취득에는 더 빠르지만,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 또한 고려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F1비자로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온지 5개월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자식이 신분은 F2 visa로 CC에서 Part time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Full time 수업을 들을려면 F1으로 신분 변경을 해야 한다는데 비영주권자 이다보다 학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 끝에 미국에 지인이 시민권자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어 보니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는 F2 비자로 Part time을 듣고 있는게 좋을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자녀가 현재 F2 에서 F1 으로 신분 변경후 영주권 신청이 빠른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바로 비숙련 취업 영주권 신청이 좋은건지 ?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자녀가 만21세가 되기전 영주권 청원(petition)이 접수되면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21세가 넘더라도 자녀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만 21세가 되고 영주권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신분유지를 위하여 자녀는 F1 등 별도의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신분이 F-1 이냐 또는 F-2 이냐는 영주권 진행 속도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비숙련 영주권은 종류에 따라 좀 주의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 하시구요.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