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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ging-out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공감0
조회1,382 작성일8/30/2019 8:45:48 AM
안녕하세요.
저는 EB2 영주권자로, I-824 (Consular Processing)룰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11/15/2018 I-824 접수 (아들은 20세 11개월 13일)
07/08/2019 I-824 승인 (이 때는 아들이 21세 넘음)
07/28/2019 NVC 이메일 도착
(집사람은 Principal Applicant 로,
아들은 Accompany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아들이 Aging-Out 과 관계가
되는지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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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0/2019 10:01:55 AM
아동신분 보호법(CSPA)으로 인하여 자녀분의 비자신청은 i-140 승인일을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상의 나이는, 애초 I-140이 계류 중인 기간만큼 실제 나이에서 제한 것이 되고, (따라서 21세 훨씬 아래로 추정됨) 아동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 날자로부터 1년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I-824를 접수하는 것도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민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우선일자가 도과한 날 (I-140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I-824를 접수하기만 하였다면 아동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I-824가 이미 접수/승인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나이를 얼마를 먹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자녀의 I-824 신청이 I-140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 넘은 후에 접수되었고 이후 나이가 21세를 넘어 버렸다면, 아드님은 아동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별도로 청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140 이후의 기간 중 불법체류, 합법체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내라면 (미국내의 경우)영주권이 접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는 아동신분 보호법과 별개로 '웨이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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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9 12:05:47 PM
최경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140 이후 기간을 따질 때
Unlawful status / presence 의 구분은 없는지요 ?
485 가 오랫동안 팬딩 ( 그 이전에도 E2 가 펜딩) 후에
거절 (unlawful Status 180 일 초과) 되었습니다.
실제로 485 가 거절 되면, 1년 이내 라는 조건은 충족 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2013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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