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지금 i-601a 신청자 동생입니다 모 변호사님께 이 웨이버 일 맡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은 이미 이민국 서류 비용이다 $4500불 요구 하셔서 이미 드려놧습니다 그런데 받은 서류라고는 변호사 위임 한다는것 이거뿐이 저한테 보내온게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서류는 1달전에 보내드렷는데 일 진행사항이며 작업중이라는 말만 하시고 2주일전 부터는 전화도 연락도 안해주시네요.. 서류 작업 하는데 이리 오래 걸리나요? 서를 넣어다 라는 영수증도 안주시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일하신거 복사본을 요구 햇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연락도 안주시는거 같네요.. 601a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이 절차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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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8/28/2019 2:19:47 PM
정확한 상황은 사정을 좀 더 들어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웨이버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은 통상 최소한 1달이상 걸립니다. 물론 그 전에는 웨이버 신청을 접수조차 할 수 없으므로, 접수증도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601a 작업은 통상 신청인과 변호사가 상호 협력하여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필요한 서류를 한가지씩 모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사소통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진행하려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먼저 National Visa Center (NVC)에 DS260 신청하셨나요? - DS260 접수증 있나요? (2) 그리고 나서 USCIS에 601a를 신청합니다. - NVC에 fee를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첨부 합니다. (3) 601a 접수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m2kn**** 님 답변
답변일8/28/2019 1:19:46 PM
601a 순서 말씀 안드렸군요. 가족초청 이민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초청청원서(i-130) 신청 (2) National Visa Center (NVC)에 이민비자 DS260 DS260 신청 - 이때 601a 신청할거라 말함 (3) USCIS에 601a 신청 - 130 허가서, NVC fee 납수증, 등 제출 (4) 601a가 허가되면, NVC에서 한국 인터뷰 잡음 (5) 한국에서 인터뷰 하고 오시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습니다.
결론: 모든 이민국 서류는 접수하면 접수증이 집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옵니다. 이 접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g204**** 님 답변
답변일8/28/2019 2:46:18 PM
아이디 궁금해님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 지금 2~3번 중간 단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