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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505 작성일5/6/2019 3:08:13 AM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시 부모의 세금보고 금액이 연방빈곤선
기준금액에 부족한 경우 한국에 있는 은행예금잔고증명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과거 12개월분 잔고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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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6/2019 6:44:02 AM
녜, 한국 잔고증명 사용 가능하고 ,12 개월 이면 좋습니다. 요즘 서류상으로는 재정 보증 다 맞추었는데도, 영사 자기 생각에 미국 가면 정부 보조금 받을 가능성 있다고 자기는 생각 한다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한국 미국 영사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아주 충분하게, 그리고 돈 금액은 물론, 미국에 오면, 영주권 받을 사람이 왜 복지 혜택 안 받게 될 것인 질르 증명하는 여러 보조 서류도 같이 제출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9 10:21:09 PM
안녕하세요

12개월분 잔고증명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좀더 안전하게 제 3자 공동 보증인을 세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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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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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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