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범죄는 이민법(미국 연방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주법 혹은 다른 나라의 법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말씀하신 범죄는 연방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밝히고 공항에서 입국심사(CBP) 직원에 모든 것을 서류로서 설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만일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이민법정에서 다시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회하는 길을 잘못 선택하시면 영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못 들어오게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