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부모님의 영주권 포기와 재입국 허가서를 문의했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사시기를 원하는데, 그럴경우 (영주권을 포기할경우) 나중에 한국에서 무비자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무비자의 경우 미국에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상 한국에 오면서 미국에 세금보고하는 문제등이 복잡하여 영주권을 반납했다가 작년에 새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국은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한국에 가시자마자 바로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입국 후 살아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