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9 12:36:3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나 부인을 통해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