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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과 불체기록이 있고 한국체류중일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ki**** 공감0
조회2,377 작성일4/29/2019 5:13:47 AM
2014년 11월 당시 영주권자였던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불체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2017년 12월 사정이 생겨서 본인만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남편은 올1월에 시민권 획득 후 2월에 배우자 초청 서류를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차는 100% reject 된다고 들었고
이후에 변호사 선임하여 waiver 해야 된다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도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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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19 6:50:40 AM
미국내 불체 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고 보고, 미국 출국후, 한국에서 10년간 기다리다가 영주권 받게 되는게 법률 규정 입니다. Hardship 증명하면 waiver 받아 영주권 발급 받을수 있는데, Hardship 증명은 글로 설명하기가 너무 긴데, 남편 분이 근처에서 평판 좋은 변호사 찾아가, 길게 자세히 상담하면 잘 설명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9 12:26:1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으므로,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601 waiver 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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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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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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