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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615 구제 조치에 관한 준비 서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1**6sosu**** 공감0
조회1,753 작성일8/6/2012 11:22:32 AM
A.신원확인용*
1.유효한 여권 사본
2.학생증
3.출생증명서
A의 신원 확인용으로 1,2,3 번 모두 다 있어야 하나요?

B.2012 6월 15일까지 최소 5년이상 거주 기록 증명용*
1.공과금 납부 증명서
2.학교 기록 성적표
3.은행 기록 세금 보고서
4.진술서
B에 해당하는 1,2,3,4번 다 있어야 하나요?

C.교육, 미군 복무 증명서
1.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2.진술서

C에 해당하는 1,2 다 있어야 하나요?

D.16세 이전 미국 입국 사실 증명서
1.출입국 증명서(I-95)
2.입국일자 표시된 여권 페이지
3.의료기록
4.학교기록
5.은행기록
6.사진
7.진술서
D에 해당하는 1-7 모두 다 있어야 하나요?

E.범죄 기록 조회용
1.라이브 스캔
2.연방 수사국 지문 조회

E에 해당되는 1-2 다 있어야 하나요?

저희 자녀들은 1995년 10월 20일과 1997년 3월16일 생입니다.
자가 진단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신청 가능한 것으로 나오던데 한번더 확인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학교 기록은 어디에 가서 현재 두 아이 다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중학교 기록을 다녔던 중학교에 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가야 되나요? 그리고 노동허가증 신청비가 $380 인 줄 아는데 작은 아이는 중증 장애 학교를 다니는 중증 장애 아동입니다.이런 경우에도 노동허가증 신청을 함께 해야되는지요? 중간 중간 '진술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라는 것인가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I-95가 붙어 있는 최초의 여권(자녀를 동반한 여행비자)과 현재 유효한 아이들 한국 여권과 2007년 이후의 아이들 성적증명서와 현재 아이들의 여권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긴 글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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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6/2012 12:49: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확한 준비서류는 이민국 양식과 함께 8월1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준비서류는 신청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추방유예신청에 도움이될 서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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