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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병역 문제(변호사님 답변부탁)

지역Tennessee 아이디g**tmdghk6**** 공감0
조회3,577 작성일8/5/2012 6:04:49 PM
저는 시민권자 부모 자녀의 자격으로 올해 5월7일 영주권을 취득하고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생일은 5월 11일(만18세) 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할경우

한국병역법에 의하여 한국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 군대를 갈 경우 미국 시민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후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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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5/2012 10:50:01 PM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도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답변일 8/6/2012 12:58:41 AM
사병으로 갈경우에는 시민권 취득과 상관 없습니다만 만 17세가 넘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로 병역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답변일 8/6/2012 1:58:35 PM
두분중 어느 답변이 맞는것인지......
답변일 8/6/2012 8:59:52 PM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 되기 때문에 한국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후천적 이중 국적자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 되기 때문입니다. 총영사관에 한국 국적 상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시카고 총영사관 웹싸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usa-chicago.mofat.go.kr/korean/am/usa-chicago/consul/nation/index.jsp

이 리스트 중 3번 국적상실 신고를 참조하세요.

위의 pole 이라는 분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분에게 엉터리 정보를 주는 행동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7/2012 6:56:56 PM
6개월이상 체류시 군대에 간다는 것은 영주권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후천적 시민권자는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선천적 시민권자는 18세이전에 국적상실을 하면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pole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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