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으로 갈경우에는 시민권 취득과 상관 없습니다만 만 17세가 넘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로 병역의무자에 해당됩니다
g**tmdghk6**** 님 답변
답변일8/6/2012 1:58:35 PM
두분중 어느 답변이 맞는것인지......
o**ou**** 님 답변
답변일8/6/2012 8:59:52 PM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 되기 때문에 한국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후천적 이중 국적자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 되기 때문입니다. 총영사관에 한국 국적 상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시카고 총영사관 웹싸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