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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자격요건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e**ond**** 공감0
조회1,130 작성일8/5/2012 3:53:06 PM
김유진변호사님께 묻습니다.
6.15 조치에 따른 자격요건에 대하여 묻습니다.
저는 두아들을 두고 있는데 모든 요건(입국일, 나이,학력등)은 충족이 되는데
현재 F-1비자로 대학을 졸업하고E-2비자 신청중이고,
다른아들은 F-1비자로 대학원에 재학중인데
이번조치에 신청이 가능하지요?
이곳에서 16년째 살면서 불법체류를 피하기위해 지금까지 합법으로 살아 왔으나 아직도 쇼셜번호등이 없어 불편이 많습니다.
물론면 외국에도 나갈수도없구요.

답변부 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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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5/2012 4:56: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15일불법체류자여야 합니다. 추방유예는 영주권 취득이나 현재의 불법 체류를 합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 허가증을 취득함으로써 취업도 하고, 소셜번호도 받아서 생활이 편해질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 유지가 잠정적인 추방유예로 노동허가증이나 소셜번호를 받는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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