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15일불법체류자여야 합니다. 추방유예는 영주권 취득이나 현재의 불법 체류를 합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 허가증을 취득함으로써 취업도 하고, 소셜번호도 받아서 생활이 편해질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 유지가 잠정적인 추방유예로 노동허가증이나 소셜번호를 받는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