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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 (오바마 특별법 접수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공감0
조회2,120 작성일8/4/2012 4:38:25 PM
변호사님, 신속하고 성의있는 정확하신 조언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서 8월15일 이전에 접수한 서류는 기각이라고 했는데,
1. California에서 발송은 8월15일 당일날 하는 것인지요?
2. 그 전날 발송하여 8월15일날 도착하면 되는지요?
3. 등기.속달+배달증명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4. 이 모든 서류작성을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이 경우 수속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하는지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모두 취합하여 변호사님께 접수의뢰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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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4/2012 5:15: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8월15일 전후로 이민국 양식이 발표되면 그양식을 이용해서 보내야 합니다.양식을 발표할때 추가정보도 함께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민국 서류접수는 overnight service, registered mail(등기 우편)이나 certified mail(배달 증명 우편)중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든 개인이든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가 처리하면 실수 확률이 없을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경우 1인당 500불의 변호사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2 6:01:21 PM
변호사님,

휴일인데도 조언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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