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직권으로 불법신분인 청소년 여러분들께 합법적으로 취업과 해외여행 허가를 승인 해 주겠다는 추방유예 구제조치 신청서 접수가 8월15일 부터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서류미비의 신분으로 이 눈치,저눈치 보아가며,그늘진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여 오늘까지 지내 오신 청소년 여러분들께 그간의 인내와 고충에 대해서 치하와 더불어 격려의 멧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곁에서 늘 지켜보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서류준비를 잘 하여 어떤 형식으로 이민국에 신청자 청소년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알리고, 신청서의 승인을 받아 내는데 유리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많은 이민전문가 및 변호사들의 조언을 읽으면서, 한인 사회의 선배로서 청소년 여러분 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왔습니다.
그간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 저곳에서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여 책상 위에 쌓아 놓고 과연 어떤 방법 으로 서류작성을 완성하여 제출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구슬 들을 잔뜩 쌓아 놓고 있지만, 이제 귀한 구슬들을 꿰는 일만 남아 있을 것 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청소년들은 이미 전문변호사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였을 것 입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여건상 또는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고민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늘진 청소년들에게 작은 한방울의 물방울이 되어 여러분 들의 곁에 가득 쌓여 있는 구슬을 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서류들을 어찌 준비하고 어떻게 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청소년 들 만, 자신의 간단한 소개서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서류작성요령 및 표지서한 작성의 샘플을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샘플이라 하여 공식적으로 작성된 표준양식은 아니고 이민국 심사관이 서류 접수 후 신청자들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승인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개인 적인 표지서한 샘플입니다. 영어능력이 특출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는 샘플을 가다듬어 보다 더 간략하고 명쾌한 표지서한을 준비하여 필요한 서류작성 및 철하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구제조치는 신청자 개인개인 마다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 이기에(Case by Case),신청자가 제출한 개별적인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정돈 하여 심사관이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 으로 여러분들의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 고 철하여 접수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의 ASK미국란의 프로그램상 이곳에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취지와 안내만 올립니다. 이번 구제 조치 신청 자격이 있고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표지서한(Cover Letter) 작성 및 입증 서류를 철하는 요령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 않고 주저하는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이메일로 회신하게 될 표지서한(Cover Letter),서류작성 및 철하는 요령 안내는 무료이며, 신청자 자신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Do It Yourself). 저희는 비영리단체로서 한인사회에 자원봉사하고 있기에 영리를 취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다만, 미주한인복지회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신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드리지 못하므로, 신청자 개인개인의 자격 및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이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권고 드립니다. 특히 이민법 위반사항이 있다거나 과거 형사처벌관계의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신청 전에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반복하여 권고드립니다.
미주한인복지회(KASC) 엘에이 한인타운 소재 비영리단체 mikeok91@hotmail.com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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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jiho**** 님 답변
답변일8/4/2012 5:06:30 PM
미주한인복지회님 이메일 뿐 아니라 연락전화번호와 주소를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자 성함도 밝혀주세요.
s**weinsteiger769**** 님 답변
답변일8/4/2012 7:30:09 PM
mikeok91@hotmail.com 으로 메일은 보내면 되나요?
s**84**** 님 답변
답변일8/4/2012 9:48:23 PM
이것보세요 한인복지회님 !
접수는 오직 우편으로만 허용 그러니 경제력, 변호사 의뢰 이런것들은 상관없겠죠 ? 그리고 서류는 8/15 이 되어서야 이민국사이트에 올린다고 발표했으니 아마 "서류작성" 이란것이 불가능 하겠지요 지금은 ?
당신, 혹시 이번일을 금전적인 이익를 위해 이용할생각이라면 지금 단념하시는것이 좋읍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벌써 사기주의보를 내린상태입니다 uscis.gov - 여기를 참고해보시길
p**a633**** 님 답변
답변일8/7/2012 8:35:47 AM
도움 주시겠다고 일부러 시간내서 글을 올리는 분들 한테 격려는 못 할 망정 꽈배기를 드셨나 시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긴 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