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티켓이 아닌 파킹 티켓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교통티켓인 경우, 시민권신청서를 이미 접수하셨다면, 관련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을 받으셔서 인터뷰에 가지고 가신다음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