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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사진

지역Maryland 아이디d**echo**** 공감0
조회1,821 작성일11/23/2013 6:59:33 PM
안녕하셔요?
저는 시민권을 25년전에 받았읍니다.
시민권Certificate 에 붙어있는 사진이 없어졌읍니다.
사진이 없으면 안되나요?
시민권Certificate 는 언제 어떻게 사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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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4/2013 2:59:09 PM
사진 없는 귀화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사용한다 해도 시민권증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화증서를 이민국수수료 지불하면서 재발급 요청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화증서는 미국여권 발급 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을 신청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소셜사무실에 미국 시민권자로 신상정보를 보고해야 할 경우에는 귀화증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귀화증서 상의 이름과 동일하게 발급 받았다면 더 이상 귀화증서 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관계의 구좌이름, 신용카드상의 이름등이 이미 귀화증서 상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면 더 이상 귀화증서 원본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여권을 이미 발급 받은 경우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거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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