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적은 없지만, 교톷티킷(CITED)을 받은 적이 있기에 YES 해야 합니다. YES했으면 크든 작든 교통사고 위반 건에 대하여 전부 기록해야 합니다. 교통법 위반으로 Citation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 받을 서류가 없습니다. 교통법 위반 건에 대하여 전부 기록하고 벌금을 완납했슴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민권 인터뷰 시 지참하고 가시어 제시한 후 심사관이 확인 후에 시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벌금$500미만의 교통법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시민권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심사관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질문과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교통법 위반 사실 기록 및 벌금 납부 근거서류를 인터뷰 전에 미리 준비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d**hun6**** 님 답변
답변일11/19/2013 8:52:55 P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조언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납부근거 서류는 어떤것인가요? 이것이 법원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disposition이 아닌가요? 아니면 check 보낸것 copy 해서 지참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