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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교통티켓 문제되나

지역New Jersey 아이디d**hun6**** 공감0
조회13,757 작성일11/18/2013 9:21:4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제 경우 5년동안 4건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스피드 2 건 (10마일 over), 운전 부주의 1건, 운전중 핸펀사용 1건 입니다.
벌금은 모두 제 날자에 냈고, 각 건당 벌금액은 각각 2백불 미만이었습니다.

질문 사항은요..

1. N-400 신청서 질문중 '16. have you ever been arrested,cited,or detained.....?' 답변에 yes 로 하나요 no 로 하나요?

2. yes 로 답할 경우, 위의 건들을 다 기록해야 하나요?

3. 다 기록해야 한다면, 보완 자료로 각 법원에서 발행하는 disposition paper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 많은 복 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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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9/2013 6:30:48 PM
체포된 적은 없지만, 교톷티킷(CITED)을 받은 적이 있기에 YES 해야 합니다. YES했으면 크든 작든 교통사고 위반 건에 대하여 전부 기록해야 합니다. 교통법 위반으로 Citation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 받을 서류가 없습니다. 교통법 위반 건에 대하여 전부 기록하고 벌금을 완납했슴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민권 인터뷰 시 지참하고 가시어 제시한 후 심사관이 확인 후에 시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벌금$500미만의 교통법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시민권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심사관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질문과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교통법 위반 사실 기록 및 벌금 납부 근거서류를 인터뷰 전에 미리 준비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일 11/19/2013 8:52:55 P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조언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납부근거 서류는 어떤것인가요? 이것이 법원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disposition이 아닌가요?
아니면 check 보낸것 copy 해서 지참해야하나요?.
답변일 11/19/2013 10:07:39 PM
법원의 회계과에서 벌금 납부한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영수증이 납부근거 서류입니다. 그러나 만일 Cancelled Check사본이 있다면 완벽한 영수증 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시 지참하고 가시어 심사관이 요청하면 제시하여 확인 받으십시오.
답변일 11/21/2013 12:20:09 PM
벌금을 기간내에 납부하고 아무문제가 없다면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에 Yes,하시고 DMV에 가셔서 $5 내시고 본인의 Driving Record발부 받으셔서 인터뷰 당일 지참하고 가셔서 만약 보자고 하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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