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 신청 시 특별히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인터뷰 시 과거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하여 영주권만을 얻기 위한 결혼이 아니었는지 재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번 결혼이 진실하고 사실적인 결혼이었슴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인터뷰 시 질문을 받게 되면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3. 상기 2번의 답을 참고하십시오.
*** 작년에 새로운 부인을 만나 결혼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조건부영주권을 승인 받은 일 부터 5년 이후에 재혼해야 그 배우자를 이민초청하는 수속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결혼했다는 말의 의미가 한국의 결혼예식장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가 조건부영주권 승인 받은 일 부터 5년 이후에 공식적인 혼인신고 절차를 통하여 구청에 혼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