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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 시민권

지역Utah 아이디w**dkddlfw**** 공감0
조회1,450 작성일11/13/2013 1:56:54 PM
자녀가95년11월03일입니다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도자동으로시민권을 갖게돤다고
들었씁니다. 본인은 시민권을 금년 10월에신청해서10월26일에
지문을 찍었씁니다. 만약 제가 시민권을 갖게된다면 자녀도 시민권을
자동으로갖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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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3/2013 2:56:08 PM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미국시민권자가 되시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녀의 현재 나이는 오늘 11월13일 부로 18세 그리고 10일 입니다. 질문자(부모중 1명)가 시민권 인터뷰 시험에 합격하고 시민권자 선서식 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리기에 자녀는 부모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동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권자가 되시는 싯점은 시민권자 선서식(Oath Ceremony)을 마치는 순간 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자녀의 영주권승인 일 부터 4년 9개월 째 부터 자녀 스스로 자신의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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