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1/11/2013 9:02:34 PM 자녀가 영주권 승인 받은 일 부터 4년9개월 째 부터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선서일까지 5년이 꽉 채워져야 귀화증서 손에 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