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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m62**** 공감0
조회1,468 작성일10/9/2010 8:54:33 PM
제가 지인으로 부터 받은 Boat 하나가있읍니다. 근데 쓸데없이 만지다가 Engine Bolt 을 Broken 했읍니다 . 근처에 있는 미국인이 하는곳에가니 고치다가 Head Gasket Bolt 을 Lose 해서 인제는 Engine 시동 도 않걸립니다. 그래서 pick up 을 했읍니다 (돈은 않내고) 그래서 동네에있는 한국분이 하시는 곳을 찿아서 열어서 고처서 시동을 걸게 해서 고치는데까지 시동 걸리게 하는데까지 600 불이라고해 한번 큰맘먹고 20 일정도 맏기였읍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가보니 인제는 Engine 을 들어내서 고처야 한다는것입니다 (2000 불 애기하는것있죠 ) 아무리해도 Engine overhaul 하기 전에는 힘들다고 근데 pick up 을 할때는 애기 했던 600 불을 다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할려고 try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200 불 Cash Deposit 도 받았고 400 불 더네래요 )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러 지인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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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0/2010 4:37:24 AM
위의 상황은 계약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이행이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부분인것 같은데, 일단 상황이 발생한 곳이 캘리포니아이면 캘리포니아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시고, 통상적으로 서비스 계약의 경우 서비스가 완료되었을때 돈을 지급하는것이 정상입니다.

$600이라는것이 시동걸리게 하는것이었으므로, 스몰엔진 고치는 분은 엔진을 열어본 후 $600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했어야 정상일겁니다. 바로 $2000짜리 일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면, 이전 미국인 가게처럼 상황을 설명했어야하고 1. $600로는 시동을 걸리게 할 수 없다. 2. $2000이 소요될것이므로 결정해라. 라는 순서로 했어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할려고 try를 한것은 업주가 $600로 고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의 경험을 위해 투자한 시간으로 보일 수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시 $600로 시동을 거는데 까지 성공했으나, 이과정에서 다른 부품이 파손되어 $2000짜리 일로 연결이 된 상황이라면 모든 얘기는 다른 상황이 되므로, 정확한것은 사건을 관할하는 주리스딕션의 변호사와 상담해보도록 하세요. 상담비는 $600을 넘지는 않을것이며, 위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넘기는 방안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나중에 이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트엔진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위주의 계약들)

답변일 10/11/2010 10:39:38 PM
장우석 씨 감사합니다 . 다행히 pre-paid Regal Services 을 1 년전에 가입을 해서 쓰고있었는데 전화가 3 시간있다 변호실 사무실 에서 전화가왔읍니다 . 바로 설명과 필요한 것을 바로 애기 해주었읍니다 . ( 처음 쓴 견적서 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내일 진행을 하려합니다 . 말로 그냥할려고했는데 무데보 로 하는 옛 분들 떼문에 법적인 힘이 필요 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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