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는 도난 당하면 아파트 책임이 아니라는 싸인을 붙혀 놓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쳐 못 보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차량만 파킹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룰(Rule)를 어기고 아무데나 파캉해 두면 아파트에서는 토잉 합니다.
이것 또한 파킹장에 싸인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관리 소홀로 도둑을 맞았는지
지정된 장소에 파킹을 해 두었는데 아파트에서 토잉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관리 소홀로 도둑을 맞은것이라면 아파트에다 손해를 물릴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 반듯하게 파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잉을 했다면 아파트가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년전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비록 불법 주차 했더라도 토잉전에 아파트 메니저 허락 없이는 토잉 못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지 카운티는 확실히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