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는 어머님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자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지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후에 18세넘기 전에 국적포기 신고를 하실때, 시간이 지체될수 있으니, 미리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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