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물 주인으로 부터 리스를 새로 갱신해야 하는데 처음 가게를 얻을 때는 건물주 남편 이름으로만 건물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0/50으로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부부 두 사람의 사인이 리스페이퍼에 올라가야 하나요? 아니면 부부중 한명의 이름으로만 싸인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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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1/2012 6:51:33 PM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은 세입자와 landlord 또는 agent 사이에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건물의 소유주는 여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소유주 중 한 명이 싸인한 경우 그는 다른 소유주들의 agent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계약은 valid합니다. 소유주 사이의 분쟁이 있겠지만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주의 이름과 싸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싸인하는 페이지에 여러 명의 소유주의 이름과 싸인하는 곳이 표시되어 있다면 모두 싸인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