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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의 상해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i**eun**** 공감0
조회3,210 작성일9/29/2012 1:57:26 PM
5개월전 종업원이 상해를 당해...그동안 치료(종업원 상해보험으로)를 받았고...이제 돌아오겠다고 하길래..우선 의사의 진단서 (일을 다시 해도 돼는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5개월동안 다른 직원(전 직원보다 일을 더 잘하는)을 고용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이 직원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드려야 하는지요? 5개월간 새로 일한 직원은 해고를 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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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29/2012 2:11:42 PM
제 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87544 를 참조하십시오.
복귀하는 직원때문에 5개월 일한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business decision 을 하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12 8:40:38 PM
변호사님 칼럼은 잘 읽어봤습니다........돌아올 종업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친구가 상해를 입고 있는동안 고용했던 다른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가 커서 이사람 저사람 고용을 하면 좋겠지만 스몰비즈네스가 직원 몃명과 함께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입니다. 전 직원은 파트타임 4시간 일을 했습니다.....이제 제가 2시간만 일하도록 고용을 해도 괜찮은지요? 상해를 입고 나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소송을 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9/30/2012 12:41:09 PM
상해에서 돌아오는 직원에게 의사가 진단한 limitation이 있을 겁니다. 직원과 상의해서 그 제한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다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4시간은 괜찮고 2시간은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새로 고용한 직원의 시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상해에서 돌아오는 직원에게 accommodation 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최대로 제공해주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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