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개월은 꼭 한번에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 또는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못할 때 쉬는 것으로 모두 합해서 계산됩니다. 또 임신 및 출산 휴가를 가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의 휴가는 유급이거나 무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시장애(temporary disability)를 위해 직원에게 4개월 이상의 휴가를 제공한다면, 같은 기간의 휴가가 임산부 직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출산 및 임신 휴가 후에 회사에서 같거나 급료, 시간, 업무면에서 비슷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직원이 원할 경우 복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휴가 전에 해줘야 합니다.
임신 중에 고용주는 의료보험 회사의 조언에 따라 임신 직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덜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업무를 대신 맡겨야 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임신휴가(Pregnancy Disability Leave)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언제부터 출산휴가를 가고 언제 출산휴가에서 돌아오는 지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문서로 알려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이 직원이 edd에 disability benefit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돈은 이 직원을 위해 내신 페이롤 텍스에서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