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전문가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79114**** 공감0
조회939 작성일9/26/2012 7:20:04 PM
근무 기간 2011.06.01-2012,09.07 (1년3개월)

급여 2011.06.01 - 2011. 10.30 (5개월 동안 급여의 반 밖에 받지 못함)
2012.08.15 - 2012 .09.07 (받지 못함)

오버타임 증명 할수 있는 것만 400시간 정도

2주 연속 근무 총 3회

지인의소개로 1년 3개월 일하다가 그만 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장에서 주방장으로 있으면서 매장외의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ex) 지인 호텔예약 및 픽업 , 개인적인 택배 , 지인 자녀 공항 픽업.....

급여는 한달에 2번 1500불씩 측정 했었구요.
첫 5개월 동안은 750불씩 받았습니다.(근무시간 15:00-21:00 ,주 6회 8시간)

퇴사 통보 받고 받지 못한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하니
처음 5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캘리포니아 최저 급여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 재직 증명서 써본 적도 없고, 타임카드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급여-캐쉬(1회 check 으로 받음) , 급여 받고 싸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보유차량이 고장나서 퇴사 직전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차안에
여권을 두고 있었습니다.
퇴사 통보를 받고나서 여권을 찾으로 바디샾을 가보니 레스토랑 직원이
제 여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달라고 하고 직원이 여권을 빼는데 뒤에 재직증명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직증명서의 이름은 보지 못했지만, 저의 여권에 있는 사인을 카피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매장이 한국에 많은 회사라서 사장님이 한국에 있구요.

저는 한국으로 매일 보고서를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 했었던 자료, 오버타임 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오버 타임이 400시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니 자료를 정리해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서 노동청에다가 서류 작성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야 당연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하 변호사를 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님들 꼭 가르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구 제가 바빠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날들에 오버타임 근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