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11.06.01 - 2011. 10.30 (5개월 동안 급여의 반 밖에 받지 못함) 2012.08.15 - 2012 .09.07 (받지 못함)
오버타임 증명 할수 있는 것만 400시간 정도
2주 연속 근무 총 3회
지인의소개로 1년 3개월 일하다가 그만 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장에서 주방장으로 있으면서 매장외의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ex) 지인 호텔예약 및 픽업 , 개인적인 택배 , 지인 자녀 공항 픽업.....
급여는 한달에 2번 1500불씩 측정 했었구요. 첫 5개월 동안은 750불씩 받았습니다.(근무시간 15:00-21:00 ,주 6회 8시간)
퇴사 통보 받고 받지 못한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하니 처음 5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캘리포니아 최저 급여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 재직 증명서 써본 적도 없고, 타임카드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급여-캐쉬(1회 check 으로 받음) , 급여 받고 싸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보유차량이 고장나서 퇴사 직전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차안에 여권을 두고 있었습니다. 퇴사 통보를 받고나서 여권을 찾으로 바디샾을 가보니 레스토랑 직원이 제 여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달라고 하고 직원이 여권을 빼는데 뒤에 재직증명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직증명서의 이름은 보지 못했지만, 저의 여권에 있는 사인을 카피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매장이 한국에 많은 회사라서 사장님이 한국에 있구요.
저는 한국으로 매일 보고서를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 했었던 자료, 오버타임 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오버 타임이 400시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니 자료를 정리해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서 노동청에다가 서류 작성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야 당연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하 변호사를 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님들 꼭 가르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구 제가 바빠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날들에 오버타임 근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