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하여 처리된 cancelled check는 서비스나 물품에 대하여 지급했다는 법적으로 소중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IRS에는 imaged check를 카피해서 보내도 인정받습니다. 이런 자료는 은행에 잘 보관 되어 있지만 은행에 따라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체크를 발행한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렌트비를 주었다는 증명은 가능합니다. 렌트비를 날짜에 늦게내면 페널티가 붙는 조항이 있다면 주인이나 매니저로부터 지급한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영수증에 주인장이름/주소/전화번호/렌트비용/지급일자등이 자필되엇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장이 직접준 간이영주증이 있으면 더 확실할테니.... 가끔 고지식/ 무식이 아줌매가 있기에 주인장 자필이 최고지라우.... 지도 인터넷 체크를 보관은 하지만도 일일이 보여줄수도 없고해서.... 따로 받아야지요. 머리쓰는 분들을 위해서............ 학상 잘 하고 있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9/25/2012 7:39:06 PM
렌트비내고 영수증 받는 경우는 처음 듣습니다. 렌트비를 체크로 보내면, 자신의 뱅크스테이트먼트 기록에 다 남는 것인데, 별도의 영수증이 왜 필요한지요? 물론 확실한게 좋다지만, 주인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9/25/2012 7:50:10 PM
무슨 짜증........ 당연히 돈을 받았으면 간이영수증을 주어야지요. 스테이먼에 기록이 있어도 자필이 최고............ 그라고 일일이 그 스테이먼 찾고 날짜계산하고 억지부리면 공인이가 책임질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