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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 하숙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638 작성일9/25/2012 7:10:55 PM
안녕하세요 미국 한인타운에서 하숙집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렌트비를 개인 체크로 내고있고 인터넷으로 체크 카비본을 저장할수있어 꼬박꼬박 체크카비본은 저장해두고있는데 집주인에게 자필로된 간이영수증도 받고있습니다.
아주 만약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다시내놓으라는 말도안되는 법적문제가생겼을시 이 간이영수증이 효력이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체크카피만 가지고도 렌트비를 꼬박꼬박냈다는 증거는될것같은데 괜히 간이영수증도 쓸데없이 받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드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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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6/2012 12:07:49 PM
은행을 통하여 처리된 cancelled check는 서비스나 물품에 대하여 지급했다는 법적으로 소중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IRS에는 imaged check를 카피해서 보내도 인정받습니다. 이런 자료는 은행에 잘 보관 되어 있지만 은행에 따라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체크를 발행한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렌트비를 주었다는 증명은 가능합니다. 렌트비를 날짜에 늦게내면 페널티가 붙는 조항이 있다면 주인이나 매니저로부터 지급한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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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5/2012 7:24:02 PM
간이영수증에 주인장이름/주소/전화번호/렌트비용/지급일자등이 자필되엇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장이 직접준 간이영주증이 있으면 더 확실할테니.... 가끔 고지식/ 무식이 아줌매가 있기에 주인장 자필이 최고지라우.... 지도 인터넷 체크를 보관은 하지만도 일일이 보여줄수도 없고해서.... 따로 받아야지요.
머리쓰는 분들을 위해서............ 학상 잘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9/25/2012 7:39:06 PM
렌트비내고 영수증 받는 경우는 처음 듣습니다.
렌트비를 체크로 보내면, 자신의 뱅크스테이트먼트 기록에 다 남는 것인데, 별도의 영수증이 왜 필요한지요?
물론 확실한게 좋다지만, 주인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입니다.
답변일 9/25/2012 7:50:10 PM
무슨 짜증........ 당연히 돈을 받았으면 간이영수증을 주어야지요. 스테이먼에 기록이 있어도 자필이 최고............
그라고 일일이 그 스테이먼 찾고 날짜계산하고 억지부리면 공인이가 책임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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