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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야간 근무 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k**se**** 공감0
조회8,852 작성일9/24/2012 10:13:10 PM
3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야간에 근무시 시간급이 한국처럼 1.5배로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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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10:44:48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시간당 최소임금 $8을 반드시 지켜 지급해야하며, 만일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Overtime pay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야간작업, 공휴일 혹은 휴가에 법으로 보장되어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나 고용계약서에서 고용주가 야간 작업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특별 수당을 준다거나 또는 유급휴가 또는 어떤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면 지켜야합니다.

**** Overtime pay의 조건 - California ****

Daily 8시간 초과 / Weekly 40시간 초과 하면 기본급의 1.5배를 받습니다.

Daily 12시간 초과 / Weekly 7일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8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기본급의 2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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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2 9:52:38 PM
감사합니다.
답변일 3/2/2013 10:10:12 PM
제가 보기에는 김 흥태 공인회계사님은 질의자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대답을 한것 같아요.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야간 근무자에게 1.5배 야간 근무수당을 줘요 . 야간 근무 간호사 나 공장 근무자들은 주로 야간 근무수당을 탐을 내지요. 미국에서도 그러한지를 묻는데 over time 관련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오해하지마시길..., 참고로 야간 근무자는 6시간 단위로 일을 합니다 pm6~pm12 2 shift / pm 12~pm06 3 shift
이렇게 6시간 단위로 야간 근무를 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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