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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해고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rmdor**** 공감0
조회2,165 작성일9/24/2012 10:05:40 AM
안녕하세요

저는 팜스프링 지역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지금 일하는 약국에서 스폰을 해줘서 5월중순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지금까지 일하다 오늘 약국재정이 안좋아 그만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약국주인은 leave abscece를 11월 말까지 해주겠다고 말하더라구요.

1. 일단 해고인 것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거절당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 받은 직장에서 6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영주권 받은지 4개월인데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준비해서 어디에 신청하나요?

3. 만약 약국주인 말대로 저희 시민권 신청을 위해 2개월간

leave abscence를 준다면 2개월이라는 기간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2개월 leave abscence 후에 바로 그만두는 것으로 되는건데

이런 경우도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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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4/2012 11:46:54 AM
이미 ㅡ 약국에서 일해서 영주권 받았으니 상관 없구요. 실업급여 당근히 받아여 하구요. 현재 실업자라고 해서 시민권 안주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일 9/24/2012 12:36:33 PM
고맙습니다. 사실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있을런지가 가장 신경이 쓰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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