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유능한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절대로 한국인 변호사는 찾지마시고, 멕시칸들 찾아가세요. 그리고 데일리리포트 작성한 것도 업무입니다.
미국생활을 청산하더라도 받을 것은 받고 청산하세요.
주인이 신분문제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그것도 신고하세요.
멕시칸 변호사들이 한국인 업주들이 멕시칸들에게 그런 짓을 많이 해서 빠삭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30% 정도만 변호사비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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