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직원을 오전 4시간 일를 시키고 점심을 제공하고 있고 오후에 4 시간 일하고 주 40시간 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이 할말이 있다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나누어서 하루 8시간 일할시에는 노동법상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0시간 초과 금무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도 ... 휴식시간에 대한것도 알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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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답변일9/22/2012 1:06:45 PM
1. 휴식시간은 3.5-6시간 일할 경우 10분입니다. 즉 위 경우 오전 10분, 오후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하면서 됩니다. 2. 오전근무와 오후근무 사이에 공백기간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이 넘으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split shift로 주셔야합니다. 3. 위 직원의 경우 오버타임 보다는 split shift 에 해당될 것 같네요. 4. 오버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될 경우 하루 8시간이 넘으면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