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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후 현금으로 집구입하기

지역Illinois 아이디c**ycatche**** 공감0
조회2,320 작성일10/15/2012 1:49:30 PM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만 가끔씩 손님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문제다 싶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변호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숏세일 혹은 폴클로져 후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조그만 condo같은것을

구매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숏세일때 더이상 책임을 뭍는다는 서류는 없었다는 가정하에요...

이런경우 돈이 은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경험한적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손님은 숏세일은 했지만 아직도 수입이 괜찮게 나오는 겨우도 있어서

이런경우 2년이상 모으면 돈이 꽤되는 겨우도 있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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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16/2012 3:22:00 PM
숏세일이나 포클로져 후에 집을 다시 구매할때 바이어의 은행의 가이드 라인상 2년에서 3년간 융자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만약 숏세일이나 포클로져로 Judgement가 남아 있을 경우 다른 집을 구매시 따라 붙을 수 있는 것이 문제 이므로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더라도 크레딧을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며 숏세일을 한경우 2년이 지나면 융자를 얻어서 집을 다시 구매할 수 있으며 페이먼트를 하면서 숏세일을 한경우 집을 판매 하자마자 바로 다른 집을 FHA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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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7/2012 5:19:21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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