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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2,651 작성일10/8/2012 5:05:27 PM
2 년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 오너캐리를 해준 건물 전 주인에 의해 차압당했습니다.

1차 융자은행은 웰스 파고, 2차 융자는 전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전 주인이 다시 건물을 차압하게 되었고 따라서 모기지를
보내지 못하자 웰스 파고 에서도 notice of default 를 보내고 경매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딱히 방어도 못해보고 건물을 빼았겼는데 어이 없게도 건물주인은 전 주인으로 바뀌었는데 ㅡ 서류상에 ㅡ 1차 융자에 대한 책임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며 계속 페이먼트 고지서를 보냅니다. 여러번 은행 측에 이야기ㅡ했는데도 서로 잘 모르겠다며 책임을 미루고 어떤 사람은 차압되었어도 페이먼트 책임은 아직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었으면 건물을 차압했으면 그만이지 왜 융자 금액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놓고 자기네들의 모른다고 하는지... 경매 과정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에.... 그 당시 변호사링 상의 할때 건물에ㅡ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다른 조치 취할 것이 없다고,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건물을 팔아서 챙겨 갈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2 년을 보냈는데 계속 페이먼트 고지서가 날아오니... 답답해하는... 어찌되든 일인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누가 좀 전문가팀이 올려주시면 감사하셌습니다.

참고로 건물 값은 750,000불, 웰스 파고 융자금액은 375,000 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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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8/2012 7:52:25 PM
말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우선 현재 legal owner가 누구인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읍니다. 전owner 가 소유하였다면 1차융자에 대하여서는 전 주인이 책임이 있읍니다. 1차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전 주인도 소유권을 유지 할 수가 없읍니다. 1차은행에서 페이먼트 고지서가 온다는 것은 이직 서류가 정리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잃어 버린 이상 1차은행 융자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서류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을 이행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1차은행을 contact 하시든지 title company 에 legal ownership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부동산 주소를 알려 주시면 확인하여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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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2 7:59:12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타이틀 상의 오너는 전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도 카피 해서 보내고 레터도 보내고 전화도 여러번 했는데 은행 측에서는 부서간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알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법적 책임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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