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는 테난트에게는 강제 퇴거 병령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퇴거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혹 테난트들이 현 건물주의 숏세일 상황을 알고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 주인이 되신 이상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지 못하게 되면,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명령서로
금전적 손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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