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9년도에 가지고 있던 콘도를 포클로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회사에서 지난 1월에 세금보고 서류 날라온것을 보면, 융자 금액 Fair Market Value 두가지 금액을 명시하여 보내왔습니다. 그 두 금액의 차액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것인가요? 솔직히 그 Fair Market Value가 거의 20만불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좀 말이 안될정도로 싸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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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2/8/2010 10:29:36 AM
가지셨던 콘도가 promary residence 였다면 forclosure 가 된후에 은행에서 받은 1099금액은 원래는 tax 보고시에 인캄으로 간주 되었으나 현재는 wave를 받게 될 것입니다. tax 전문가와 상의하여 tax보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다른 전문가님이 말씀 하신대로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한 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차압시 탕감된 빚에 대한 금액을 인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요건에 부합되신다면 받으신 1099C를 세금 보고시 회계사님께 제출하시면 IRS의 세금부담에서 벗어나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