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8/2010 4:46:56 PM 기본적으로 융자조정시에는 원금탕감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2차융자로 인해서 그간 융자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탕감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일정 부분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탕감시키는 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변호사님 들을 통한 융자조정시에 2차융자분을 20-30%내고 나머지는 탕감시키는 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