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텍스 크래딧은 첫주택구입자로써 금년 4월30일 까지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6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종료시 가능하며 2) 기존 주택을 8년보유에 실거주 5년했을 경우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할 다른 주택을 구입시에는 $6500 혜택이 있으며 4월30일과 6월30일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작년 11월이후 부터 이 기준에 따른 혜택이 가능 합니다. 작년의 경우 수정 텍스보고를 통해서 에스크로중에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회계사님께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주택 구입자에게 해당되는 크레딧이며 첫주택이 아니라 해도 지난 8년동안 5년 연속해서 거주했던 집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집이 있었어도 작년이 과거 8년중에 집을 소유한 연속된 5년의 마지막 해라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즉, 과거 3년동안 반드시 주택이 없어야만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크레딧 금액이 $6,500 로 제한되긴 하지만요.
h**im4**** 님 답변
답변일3/3/2010 3:32:08 PM
1) 현재 condo 에10 년째 살고 있으며 2) 2009년 6월에 집을 하나 구입 헀습니다 $6,500 Tax credit 적용이 되나요 ? 알려주세요